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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2구역(비치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①본 조합의 명칭은 남천2구역(비치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본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명칭은 남천2구역(비치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의 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시행구역)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100(남천동, 비치아파트) 외 43필지로서 대지의 총면적은 약 251,687㎡(76,135평)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과 대지의 총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사무소)


①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82, 반도빌딩 3층에 둔다.
②조합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대의원회(대의원회가 없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근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5조(시행방법)


①조합원은 자신이 소유한 법 제2조(정의)제9호 소정의 토지 및 건축물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법 제74조에 의하여 법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다.
②조합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비 일부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조합은 인ㆍ허가 등 행정업무지원, 사업성검토, 설계자ㆍ시공자 등의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분양업무 등을 지원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조합은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수영구청장 또는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조합은 일부 건축물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존치 또는 리모델링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구분소유자가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로 한다)를 얻어야 한다.

제6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조합설립등기일부터 법 제89조에서 규정한 청산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방법)


①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지․공고방법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관련 조합원에게 일반우편 또는 조합원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이메일, 핸드폰 문자 전송 등을 이용하여 개략적인 사항을 고지할 수 있다.
2. 조합원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이하 “게시판”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월 이상 조합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공개할 수 있다.
4. 제1호의 방법에 따라 발송 또는 확인되고 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고지․공고된 것으로 본다.
③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전화번호 등의 변경사항을 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조합에 등록되어 있는 인적사항으로 통지함으로써 고지 공고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정관의 변경)


①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대의원 과반수 또는 조합장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②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ㆍ제8호ㆍ제13호 또는 제16호시공자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어 수영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변경하고 수영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 합 원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조합원은 법 제2조제9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 다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1의 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건축물의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제1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부담기준을 포함한다)
4. 사업완료후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
②동일인이 2개 이상의 주택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등의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③1세대로 구성된 세대원이 각각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및 하나의 (구분)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2의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
④양도ㆍ상속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 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 승계한다.
⑤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라 하더라도 법 제39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법 제39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ㆍ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등의 비용납부의무
6.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7. 조합으로의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의 의무
8.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②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③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전화번호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은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②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③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며, 제명된 조합원의 구분소유권 등의 매수에 대해서는 제41조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④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제 3 장 시공자,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제12조(시공자등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①조합은 정비사업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각종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②협력업체 선정 절차 및 계약체결은 관계 법령, 국토교통부 고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도정법 제4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로 선정하여야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협력업체의 선정 및 계약은 대의원회에서 선정 및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단, 도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이 선정 또는 계약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조합은 시공자 등 협력업체를 선정 하는 경우 계약방법 등은 도정법 제2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도정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하고, 지명경쟁입찰은 4인 이상 입찰대상 지정자 중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⑥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 등의 협력업체와 체결한 계약서를 조합해산일까지 조합사무소에 비치하고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열람 또는 복사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드는 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한다.

제13조(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 ᐸ삭제 2023. 5. 30.ᐳ 제12조에 통합함.


제1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변경 및 계약) ᐸ삭제 2023. 5. 30.ᐳ 제12조에 통합함.


제14조의1(협력업체등의 선정 및 계약) ᐸ삭제 2023. 5. 30.ᐳ 제12조에 통합함.


제 4 장  임원 등

제15조(임원)


①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상근이사 1인v
3. 비상근이사 4~7인
4. 감사 1~2인
②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다득표를 얻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조합원으로서 하나의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 중 궐위된 경우(조합장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선임 할 수 있다.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③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이때 임기만료 전까지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거나, 연임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 보궐선임된 조합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④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단, 임기가 종료된 뒤 새로운 임원을 선출할 때까지 급여 및 판공비, 회의참석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궐위된 임원을 보선을 하는 경우 이사회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직무 등)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정기 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 5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조합의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요구에도 조합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 의결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소집 절차와 의결방법 등은 제22조, 제24조제7항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감사는 제4항 직무위배행위로 인해 감사가 필요한 경우 조합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안건에 관해 임원 중에서 대의원회에서 다득표를 얻은 임원이 조합을 대표한다. 단, 임원선출을 위한 이사회 및 대의원회는 상근이사가 소집하며, 상근이사 유고시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소집한다.
1.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 등에 관련되었을 경우
3. 조합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⑦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 또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의 인사규정은 미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⑧조합장은 필요한 경우 조합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⑨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시공자ㆍ설계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17조(임원ㆍ대의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조합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임된 후 사임한 자 또는 제 18조에 따라 해임된 자.
7.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②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되거나, 선임당시에 제1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당연 퇴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임원으로 선임된 후 직무위배행위로 인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기소시 벌금형인 경우는 자격상실형인 100만원 이상)에는 그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18조 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①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및 이사회에 불가피한 사정없이 연속3회 이상 불출석시에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절차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②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수영구청장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③임원의 해임은 법 제44조 및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의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퇴임・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해임의 경우에 해임당사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는 본 정관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9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조합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는 업무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업무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유급직원은 조합의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결과(계약직 제외)에 대하여 사후에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면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제 5 장  기   관

제20조(총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기총회ㆍ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 15일 이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4월 말일까지 연기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④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2. 대의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개최요구가 있는 때
⑤제4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공동명의로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미리 수영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이 아닌 공동명의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와 제22조에 따른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총회는 제7항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⑨제4항 각 호 소집 청구시 조합원 및 대의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정관의 변경(법 제40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과 제65조의 변경을 제외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3.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4. 정비사업비의 사용
5.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6.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및 변경(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수영구청장이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은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 수영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8.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임기 중 궐위된 자(조합장은 제외한다)를 보궐 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2.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제28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동법 제7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
11.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시의 회계보고
12.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
13.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4.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15. 정비사업비의 변경
16. 그 밖에 이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 또는 인준을 거치도록 한 사항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공자 선정 등 경합에 의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 득표자를 선정한다.
②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단, 서면결의서는 조합에 본인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조합이 고용한 직원(홍보요원)을 통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 18시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단, 제21조 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8호․제10호 및 제12호 내지 제15호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경우(대리인이 참석한 때에는 직접 참석으로 본다)에 한하여 의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⑦서면결의서 제출 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신분증의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서면결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시 법 제45조 제8항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3조(총회운영 등)


①총회는 이 정관 및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②의장은 총회의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등 조합원이 아닌 자를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1. 조합직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시공자 또는 설계자
3. 그 밖에 의장이 총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행동 등으로 총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ㆍ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3항의 의사규칙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대의원의 수는 조합원의 100인 이상~120명 이하로 한다.
③대의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다득표를 얻어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④대의원의 선출 또는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조합원으로서 하나의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한 궐위된 대위원의 보선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후보자 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선임 할 수 있다.
1. 피선출일 현재 정비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2. 피선출일 현재 정비구역 안에서 2년 이상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
⑤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 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⑥제5항 각호의 1에 의한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미리 수영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대의원회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대의원에게 통지하고,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 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을 요 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통지하고 대의원회에서 안건상정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
⑧대의원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⑨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을 하는 경우 이사회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
⑩제5항 각 호 소집 청구시 조합원 및 대의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①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궐위된 임원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3.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총회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
5.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항
②대의원회는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통지 후 시급히 의결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의장의 발의와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③대의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이사・감사는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6조(대의원회 의결방법)


①대의원회는 법 및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의장은 표결권이 있으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다만,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대의원은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③제23조의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④선거를 제외한 안건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27조(이사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8조(이사회의 사무)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3. 업무규정 등 조합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서면 또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의장은 표결권이 있으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②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0조(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이사회는 조합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조합은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청산 시 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 및 관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속기사의 속기록일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이사회는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중 2명 이상이, 대의원회는 의장 및 출석한 대의원 중 3명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의사록은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임원의 선임 또는 대의원의 선출과 관련된 총회의 의사록을 수영구청장에게 송부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 또는 대의원 명부와 그 피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  정

제32조(조합의 회계)


①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1일(설립인가를 받은 당해년도는 인가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조합의 예산․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되 조합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규정을 정할 때는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2.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수입의 관리ㆍ징수방법 및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③조합은 매 회계년도 종료일부터 60일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를 총회 또는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조합사무소에 이를 3월 이상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을 통해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2. 사업시행인가고시일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7억원 이상인 경우 법 제5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
3. 준공인가신청일 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의 신청일 부터 7일 이내
⑤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조합원 5분의 4 이상 동의할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⑥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영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의 2(조합의 예산편성 및 성립)


①조합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마다 정비사업의 예상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단, 예비비는 업무추진비, 상근임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지출할 수 없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3조(재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달한다.
1. 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한 토지 및 건축물
2. 조합원이 납부하는 정비사업비 등 부과금
3. 건축물 및 부대ㆍ복리시설의 분양 수입금
4. 조합이 금융기관 및 시공자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차입금
5. 대여금의 이자 및 연체료 등 수입금
6. 청산금
7. 그 밖에 조합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익금

제34조(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비는 총회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ㆍ면적ㆍ이용상황․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조합은 납부기한 내에 정비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 내에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법 제9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영구청장에게 정비사업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 7 장  사 업 시 행

제35조(소형주택 건설의무)


법 제54조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규정으로 인하여 재건축소형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36조(사업시행계획의 동의)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 제1항 단서 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37조(이주대책)


①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이주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록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는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소유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조합원은 지원받은 이주비를 주택 등에 입주시까지 시공자(또는 금융기관)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④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함께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조합원은 본인 또는 세입자 등이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기존 주택 등의 철거 등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조합이 건물명도, 처분금지 등의 소 등을 제기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당해 조합원은 변상할 책임을 진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변상할 손해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조합원에게 부과하며,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권리물건을 환가 처분하여 그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⑦조합원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 제세공과금을 이주시 또는 이주비 수령시까지 조합원 책임 하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38조(지장물 철거 등)


①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업시행구역안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②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수영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주택법」·「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폐공가(廢公家)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체적인 철거계획에 관한 내용을 미리 조합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구역안의 통신시설ㆍ전기시설ㆍ급수시설ㆍ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철거기간이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조합원의 이주 후 건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철거 및 멸실신고는 조합이 일괄 위임받아 처리하도록 한다.

제39조(보상의 예외 등)


사업시행구역안의 철거되는 일체의 지장물중 등기 또는 행정기관의 공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지장물은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

제40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조합에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당해 금전을 지급한 조합은 당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④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토지등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280조·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조합은 법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건축물 또는 토지만을 소유한 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가 있다.

제42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①조합은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 설립의 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합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소유로 보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에 관하여는 법 제74조제2항제1호를 준용한다.

제42조의 2(부동산의 신탁)


①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은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조합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업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아파트 등에 대하여 조합에 신탁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등기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이행치 않을 경우 조합은 신탁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조합은 신탁된 조합원의 재산권을 재건축 사업시행 목적에 맞게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재건축 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 해지하고 위탁자인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은 신탁등기 이후 수탁자인 조합에 위탁된 토지 및 건물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권리 의무 일체를 조합에 위임하며 위탁자인 조합원이 이주비를 지급받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 요구시 수탁자인 조합은 신탁목적 범위내의 신탁사무처리의 일환으로 동토지 및 건물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근저당 설정자로서의 설정행위를 이행한다.
④조합이 재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준공허가 신청시 준공허가권자가 기설정된 이주비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거나 시공회사가 말소된 근저당권 및 미납된 공사대금 채권확보 방안을 요구할 시 조합원은 근저당 재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조합에 즉시 제출하며 상환기간내에 이주비를 상환치 못한 조합원에 대한 재설정시 설정등기 비용은 해당 조합원이 부담한다.
⑤제4항에 의한 재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하여는 조합이 신탁된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겸 근저당권 설정자로서의 설정행위를 이행하여도 해당 조합원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제 8 장  관리처분계획

제43조(분양통지 및 공고 등)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호의 사항은 통지하지 아니하고,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3. 분양신청서
4.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5.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6.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7. 분양신청자격
8. 분양신청방법
9.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10.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11. 분양신청안내문
1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제44조(분양신청 등)


①제43조제4호의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시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 그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신청서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요된 사업비 분담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⑤조합은 제4항의 기간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이 정하는 기간 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보류지)


①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 제74조와 제79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건립세대수의 100분의 1 이내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총 면적의 100분의 1 이내의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각각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호에 따른 100분의 1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로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영구청장에게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보류지를 분양받을 대상자중 우선매수청구권자와 법 시행령 또는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를 제외하고는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분양받을 대상자를 결정한다.
④보류지의 분양가격은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처분 한다.

제46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조합원의 소유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 및 공사비가 확정된 후 건축물철거 전에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함을 원칙으로 한다.
2. 1필지의 대지위에 2인 이상에게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그 대지소유권이 주어지도록 할 것. 이 경우 토지의 소유관계는 공유로 한다.
3. 분양대상자가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는 건축물의 공용부분은 각 권리자의 공유로 하되, 당해 공용부분에 대한 각 권리자의 지분비율은 그가 취득하게 되는 부분의 위치 및 바닥면적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규모는 건축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평형별로 확정한다.
5. 조합원에 대한 신축건축물의 평형별 배정에 있어 조합원 소유 종전건축물의 가격․면적․유형․규모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6.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택의 분양대상면적과 사업시행 후 조합원이 분양받을 주택의 규모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산정하는 평형별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의 부과 및 지급은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7. 사업시행구역 안에 건립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조합이 시공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약정에 따라 공동주택과 구분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8.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잔여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에게 분양하며, 그 잔여주택의 공급시기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잔여주택이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 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나.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 등
10. 부대·복리시설(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
나.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
다.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이 분양주택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일 것
11. 종전의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평가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다.
12. 분양예정인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평가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다.
13.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규정 등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47조(분양받을 권리의 양도 등)


①조합원은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합에 변동 신고를 하여야 하며, 양수자에게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자신이 행하였거나 조합이 자신에게 행한 처분․절차, 청산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이 포괄승계 됨을 명확히 하여 양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등기부등본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면 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
③조합은 조합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영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등)


①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조합원에게 공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관리처분계획의 개요
2. 주택 및 토지지분면적 등 분양대상 물건의 명세
3. 그 밖에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②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조합에서 정하는 기간 안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이의신청을 조합에 제출 할 수 있다.
③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합원의 이의신청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합장 및 이사로 구성된 공람심사위원회를 두며, 공람심사위원회의 의결방법은 제29조를 준용한다.
④공람심사위원회는 조합원의 이의신청내용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공람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절차는 법 제74조에 따른다.
⑥조합원의 동․호수추첨은 전산추첨을 원칙으로 경찰관입회하에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결과는 수영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통지 등)


①조합은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변경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5.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②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법 제86조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이전고시일”이라 한다)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9 장  완료조치

제50조(준공인가 및 입주통지 등)


①조합은 관할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준공인가증을 교부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입주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통지를 한 때에는 통지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소유자별로 통지내용에 따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토지 및 건축물중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조합명의로 등기한 후 매입자가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이전고시 등)


①조합은 법 제83호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수영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52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53조(등기절차 등)


조합은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54조(청산금 등)


①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시행령 제76조에 따른다.
③제2항의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평가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가산한다. 다만,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공제한다.
1. 정비사업의 조사․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2. 공사비
3.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인건비․통신비․사무용품비․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4.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영구청장이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다)
6. 안전진단의 실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비용
7. 그 밖에 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총회에서 포함하기로 정한 것

제55조(청산금의 징수방법)


①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수영구청장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9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②청산금을 지급받을 조합원이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③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을 포함한다)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의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56조(조합의 해산)


①조합은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고시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해산 의결을 하여야 하며, 해산을 의결한 경우 수영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조합이 해산의결을 한 때에는 해산의결 당시의 임원이 청산인이 된다.
③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청산에 관한 업무와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57조(청산인의 임무)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존하는 조합의 사무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처분
4. 그 밖에 청산에 필요한 사항

제58조(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처분)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당시의 조합원에게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59조(관계서류의 이관)


조합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수영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60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①조합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비밀의 보호, 자료의 특성상 인터넷 등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은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1. 정관
2. 설계자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결과
8.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②조합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이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열람을 요청하여야 하며,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1조(약정의 효력)


조합이 사업시행에 관하여 시공자 및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약정은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에게 효력을 갖는다.

제62조(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행위의 효력)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63조(정관의 해석)


이 정관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석하고, 그래도 이견이 있을 경우는 대의원회에서 해석한다.

제64조(소송 관할 법원)


조합과 조합원간에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 조합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65조(민법의 준용 등)


①조합에 관하여는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민법,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③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제4조의 변경, 오기 및 오타로 인한 변경의 경우 정관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16. 09. 06>

이 정관은 수영구청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6. 11>

1. 제4조(사무소) 제1항의 개정규정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사무소가 변경된 후 적용한다.
2. 제15조(임원)의 개정규정은 개정 이후 최초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02. 19>

제15조(임원)의 개정규정은 개정 이후 최초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 04. 11>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의 개정규정은 개정 이후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5. 04. 05>

제15조(임원) 제17조(임원·대의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
이 개정규정은 2025. 4. 6. 이후 선출(보궐 포함)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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